[2022.03.25. 일부개정]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정관에 의하여 실시하는 고미술품 감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감정구분)
- 협회의 고미술품 감정 범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- 서화, 전적류, 미술품
- 도자기, 토기, 금속품
- 목공예, 민속품, 석물
- 협회의 고미술품 감정은 ㉠진가감정 ㉡가격감정 ㉢특별감정 으로 구분한다.
- 감정의 판정 종류는 진(眞), 가(假), 전(傳), 감정불능(鑑定不能) 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- 진(眞), 가(假) 감정이라 함은 고미술품의 연대 및 특징과 진품(眞品), 가품(假品)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전(傳)이라 함은 감정한 고미술품은 진품으로 추정되나, 작자(作者)가 확증이 되지 않는 경우의 감정을 말한다.
- 특별감정이라 함은 협회가 정한 감정일이 아닌 날에 긴급히 감정을 요청할 때 이거나 고가의 작품으로 특별히 정밀한 감정이 필요할 때 이루어진 감정을 말한다.
- 가격감정이라 함은 감정 고미술품의 시중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 단, 가격감정은 국가행정기관, 사법기관 또는 금융기관 및 기타 법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회장의 허락 하에서 시행한다.
- 감정불능(鑑定不能)이라 함은 감정위원의 의견이 전원일치가 되지 않을 때나 진(眞), 가(假), 전(傳)감정과 가격감정이 불가능한 경우와 협회에서 이미 감정서를 발부한 바 있는 고미술품의 감정에 대해서는 감정불능(鑑定不能)으로 판정할 수 있다.
- 제1심의 감정결의에서 감정불능(鑑定不能)으로 판정된 사항에 대하여 제3의 감정위원을 구성하여 2심, 3심 제도를 적용하여 감정한다.
제3조(감정위원회)
- 협회의 고미술품 감정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조 제1항의 각부에 고미술품 감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각부 위원회는 감정위원 3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위원은 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회(이사회)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- 위원은 각 분야를 겸직할 수 있다.
- 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.
- 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다.
- 각부 위원회 감정위원이 소유하였거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고미술품을 감정할 때는 해당 위원은 감정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.
- 위촉된 감정위원은 협회에서 정한 '감정위원 청렴서약'을 하여야 한다. 위 감정위원 청렴서약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, 그 자격에서 해임되며 형사적 책임을 감수한다.(별지 서식4 청렴서약서)
제4조(특별감정위원회)
- 각부 위원회는 고가의 작품으로 특별히 정밀한 감정이 필요할 때[감정 판정이 극히 어려운 고미술품이 발생시]나, 감정일 이외에 시급한 감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, 회장은 특별감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감정토록 한다.
- 특별감정위원회 감정위원은 의장을 포함하여 각 분야별 감정위원의 재적수 이상 2배수 이내로 구성한다.
- 특별감정위원회는 출석위원 전원 일치로 의결한다.
제5조(자문위원회)
- 각부에 감정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각 분야의 저명한 인사 중에서 협회 회장이 위촉한다.
- 회장은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자문위원은 감정결의서에 감정 의견과 서명 날인할 수 있다. 이때 자문한 내용은 감정위원의 감정과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한다.
제6조(감정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, 해임)
- 감정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-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문화재매매업 허가증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 해당분야의 작품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.
- 또는 위 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미술업계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그 경력과 능력을 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자.
- 감정위원 해임 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회(이사회)에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, 과반수의 동의로 감정위원에서 해임할 수 있다.
- 감정위원의 결격사유
-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, 장물죄 등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.
- 협회 감정 업무에 참여해서 부정행위를 하여 법적 처벌 또는 협회의 징계를 받은 자와 그와 결탁하여 직접적으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자.
제7조(감정위원 위촉)
- 각부 위원회 감정위원은 고미술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자 중에서 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회(이사회)가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.
- 감정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감정위원의 명단은 감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8조(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회의 구성)
-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감정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'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회'를 구성한다.
- 감정위원위촉심의위원(이하 '심의위원'이라 칭함)은 능력과 도덕성을 두루 갖춘 각 분야의 감정위원을 선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구성원 수는 5~6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.
- 회장
- 등기이사 중에서 2명
- 부회장. 지회장 중에서 2명
- 그 외에 회장이 1인을 추천할 수 있다.
- 심의위원은 이사회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- 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임기동안에는 감정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.
- 심의위원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회장이 심의위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.
- 심의위원 유고 시에는 회장이 즉시 제②항에 의거 결원을 보충한다.
제9조(감정일 및 감정기간)
고미술품 감정은 매주 수요일에 실시하며, 차주 월요일에 감정서를 발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(예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.) 단, 감정위원회의 판정이 합의가 되지 않을 시는 3심제를 적용하여 1주일씩 연기할 수 있다.
제10조(감정접수 및 신청)
고미술품의 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고미술품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감정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. 이 때 협회는 접수한 고미술품이 외국제품이거나 고미술품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접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. 단, 감정관련 문서는 외부에 유출을 금한다.
제11조(감정 증서)
- 감정위원회의 감정이 완료된 고미술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감정증서를 발부한다.
- 각부 감정위원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정결의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.
제12조(재감정 요청)
- 회장은 각부 감정위원회에서 감정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이때의 감정절차는 제4조의 절차에 준용한다.
제13조(감정료)
- 감정을 의뢰한 고미술품에 대해서는 제2조 제3항의 감정구분에 따라 소정의 감정료를 받는다.
- 진(眞), 가(假), 전(傳) 감정료는 정회원인 경우는 1점당 200,000원이고, 비회원인 경우는 300,000원으로 한다.
단, 개별 작가의 합작 병풍 및 서화첩은 작가별로 각 폭을 1점으로 하고, 동일인의 연결된 작품은 1점으로 하되 각 폭이 독립된 작품일 경우에는 기본 감정료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.
| 병풍구분 |
감정수수료 |
| 일지병풍 |
500,000원 |
| 4곡병풍 |
600,000원 |
| 6곡~8곡병풍 |
700,000원 |
| 10곡~12곡병풍 |
800,000원 |
- (협회 감정일이 아닌 날에 감정을 요청한) 특별 감정은 원칙적으로 기본감정료에 1점당 300,000원을 추가로 접수하고 정밀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과 협의해 추가 감정료를 징수한다.
- 1점당 기본 감정료에 다음 금액을 가산해 접수한다.
| 구분 |
시가감정수수료 |
| 500만원미만 |
100,000원 |
| 500만원이상~1,000만원미만 |
300,000원 |
| 1,000만원이상~2,000만원미만 |
500,000원 |
| 2,000만원이상~5,000만원미만 |
800,000원 |
| 5,000만원이상~1억원미만 |
1,000,000원 |
| 1억원이상~3억원미만 |
2,000,000원 |
| 3억원이상~5억원미만 |
3,000,000원 |
| 5억원이상~7억원미만 |
4,000,000원 |
| 7억원이상~10억원미만 |
6,000,000원 |
| 10억원이상~20억원미만 |
8,000,000원 |
- 정부 및 관세청, 수사당국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와 대량의 감정을 요청할시 특별감정은 소정의 감정료를 감면해 감정할 수 있다.
- 감정증서 발급을 필요로 하지않고 진(眞), 가(假), 또는 시가확인만을 요하거나, 일시에 대량의 고미술품 감정을 의뢰할 때는 소정의 감정료를 감액할 수 있으며 단, 감정증서 외 다른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다.
제14조(특례)
- 협회가 주최하는 고미술품 교환전시회와 경매전시회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에 출품된 고미술품의 감정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정부 및 관세청, 수사당국, 박물관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물품에 대한 감정(시가감정)은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물 사진만으로 감정할 수 있다.
제15조(출장감정)
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출장감정을 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16조(수당 및 여비)
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장은 자문료 및 감정수당,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7조(규정 개정)
이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단, 감정규정 제6조, 제7조 2018. 08. 0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.
제18조(부칙)
- 이 규정은 198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8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8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8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85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8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8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8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8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9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9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1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- 이 규정은 2022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